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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북스(Issue & Books)

제4회

일생의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통치구조 등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권리지만, 이 모든 것은 헌법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의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과 공기처럼 늘 곁에 있어 그 중요성을 쉽게 잊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량은 202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9% 급증했으며 2025년 1월에도 79%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 (2025.2.2.). "시국이 시국인지라 2030도 펜 들었다"…판매량 1036% 껑충 뛴 '이 책’) 각종 언론에서도 ‘헌법정신’, ‘헌정질서’, ‘헌법개정’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는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중국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2019년 4월 의회 조직체인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임시의정원은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이 담긴 최초의 헌법적 문서인 임시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후 같은 해 공포된 임시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고 삼권분립 원칙도 명확히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귀결되면서, 1948년 남한 지역에서만의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부의장으로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된 제헌 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헌법 제1호)이 공포되었습니다. 제헌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했습니다. (김종세. (2024). 헌법개정사, 21-36쪽.)

헌법이 탄생하던 순간과 국회가 지나온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국회기록보존소의 임시의정원 아카이브와 국회부산도서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전시 ‘국회 나라의 뜻이 모이다’를 찾아보기를 추천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헌장

  • 의장단과 헌법기초위원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헌법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9차 헌법개정(헌법 제10호)은 1987년 6월 항쟁의 핵심 요구였던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권에서 수용되면서 1987년 10월 개정되었습니다. 제9차 개헌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체제인 제6공화국이 37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직선 대통령제 도입과 헌법재판소 출범 등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소야대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받지 못해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되 대통령 임기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로나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영란. (2021). 김영란의 헌법이야기, 4-5쪽.)

  • 아! 나의 조국(`87년 6월 부산 문현로타리, 고명진 기자)

  •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기념서명(1987)

우리 헌법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존립 근거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며, 특히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헌법기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헌법기관 중에서도 헌법과 가장 밀접한 기관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핵심 원칙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명령 또는 계엄과 같은 특별한 권력 행사에 있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에서도 국회의 주도로 헌법적 절차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져, 국회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했습니다.

 

국회는 이렇게 헌정질서 최후의 수호자 역할도 맡고 있으며, 헌법개정의 주요 절차도 수행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헌법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가 필요하게 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언하는 우원식 의장

  • 헌법개정 절차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이란 헌법 규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을 기준으로 유권해석하는 국가 작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영화 검열 위헌(1996),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1999), 과외 금지 위헌(2000), 동성동본 결혼 금지 헌법불합치(1997), 호주제 헌법불합치(2005), 간통죄 위헌(2015) 등 국회나 행정부가 손대지 못했던 논쟁적 사안들이 헌재 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이나 날치기 입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재는 ‘한정합헌’ ‘5대 4 결정’(재판관 9인 가운데 5인이 위헌, 4인이 합헌 의견으로 갈리는 결정, 위헌결정에는 6인 이상 필요)과 같이 헌법 논리적 명분과 정치적 현실을 절충하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신동아. (2025.1.27.). “헌법 빙자한 협박정치의 일상화…87년 체제 바꿀 때 됐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사안은 탄핵심판입니다. 사실 탄핵심판의 대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및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도 포함되지만,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제10차 개헌안으로는 문재인 정부 개헌안국민발안개헌연대안이 있었으나, 두 안 모두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헌 요소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 기본권 확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및 임기 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 2024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는 우원식 의장

국회도서관은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팩트북 세계의 헌법 시리즈' 발간을 통해 개헌 논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를 발간하여 개헌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팩트북: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 지금 다시, 헌법

  • 헌법의 탄생 =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 : 십대들을 위한 쓸모있는 헌법 이야기

  • 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 헌법은 상식이다 :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 (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 1987-2017

  • 헌법개정사

  • 헌법강의

  • 거꾸로 읽는 헌법 : 헌법을 포기한 분들을 위한 필독서

  •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헌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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