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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반납 안내

대출반납안내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분 내용
대출
  • 대출책수/기간: 1인 5책 / 대출일 포함 15일 (연장 불가)
  • 재대출: 반납한 자료의 당일 재대출 불가(반납일 포함 3일 경과 후 대출 가능)
  •    ※ 대출제한: 의회·법령자료,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잡지), 비도서 등 일부자료
반납
  • 각 자료실 사서데스크, 1층 통합안내데스크 및 도서대출반납기기를 통해 반납
  •    ※ 딸림자료와 함께 대출한 도서 및 예약도서는 직원에게 반납
연체
  •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 중지(최대 1년)
  • 동시에 여러책 연체한 경우, 연체한 책 중 최대연체일수 적용
    •   ※ 1년 이상 연체: 국회부산도서관 회원 자격 정지
변상
  •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
  • 품절,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사서에게 반납
    •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예. 개정판 등)
    •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
  •    ※ 근거: 국회부산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규 제29조(변상) 및 제30조(자료의 변상방법)
예약
  • 예약책수: 1인 2책 이내
  • 수령기간: 대출가능 안내문자 수신일 포함 4일 이내 수령 가능 (수령기간 경과시 예약 자동취소)
  •    ※ 연체중 또는 기존 대출권수가 5권 초과시 예약도서 수령 불가
자료복사
  • 복사가능 범위: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복사(1/3)만 가능
  •    ※ 근거:「저작권법」 제31조, 국회부산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규 제24조(자료복사)
  • 이용방법: 도서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에서 직접 복사
  • 도서관 자료의 복사와 출력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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